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앞서 위믹스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2차 상장폐지를 당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가동하는 핵심 장치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이용해 P2E(돈 버는 게임) 보상 체계를 형성해 왔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하고도 이를 나흘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고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