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거래소 퇴출 확정…법원 가처분 효력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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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30 17:42 수정2025.05.30 17:4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당한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기각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다. 위믹스가 이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지 28일 만이다.

위믹스는 지난 2월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 가량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관련 사실은 나흘 후에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불성실 공시와 해킹 사고의 원인 소명 부재를 사유로 위믹스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 측은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하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 위믹스와 코인 보유자 측은 거래소의 결정을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가정적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위믹스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중지된다.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지원도 종료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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