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축구 거버넌스 법' 제정…클럽 재정 건전성·팬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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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축구규제기관 출범…유러피언 슈퍼리그 참가 시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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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우승 트로피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축구 종가' 영국이 왕실의 재가를 통해 독립축구규제기관(IFR) 설립을 위한 '축구 거버넌스 법'(Football Governance Act) 제정을 마무리했다.

영국 정부는 2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축구에서 가장 역사적인 '축구 거버넌스 법'이 왕실의 재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됐다"며 "정부가 공약을 통해 축구 팬들과 약속한 '변화를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발표했다.

이어 "영국 축구 클럽들을 보호하고 2021년 시도됐던 유러피언 슈퍼리그(ESL) 참가 금지와 더불어 부적합한 인물의 구단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2024년 3월 당시 보수당 정부가 유사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해 5월 조기 총선이 치러지면서 통과되지 못하다가 결국 노동당 정부가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됐다.

특히 2021년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 등 유럽의 빅클럽들이 전통적인 리그 운영 방식인 '개방형 피라미드 체계' 밖에서 별도 리그를 출범하려고 시도했던 ESL도 '축구 거버넌스 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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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는 리버풀 선수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프로축구계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IFR의 주요 권한은 ▲ 축구 피라미드 전반에 걸쳐 클럽들의 장기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재정 규제 ▲ 부적절한 인물의 구단 운영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구단주 및 이사 테스트' 도입 ▲ 클럽 의사 결정에 대한 새로운 팬 참여 기준 마련 ▲ ESL 같은 '폐쇄형 리그' 참여 금지 ▲ 리그 간 공정한 수익 분배 보장 ▲ 홈 유니폼 색상, 클럽 엠블럼, 홈구장 이전 등 클럽의 핵심 유산 보호 조치 등이다.

잉글랜드 상위 1~5부 남자 축구팀을 감독하게 될 IFR은 올해 후반기에 출범할 예정으로, 영국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축구 산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에 대해 "영국 축구에서 자랑스럽고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축구를 사랑해온 한 사람으로서 축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번 법안은 축구 팬들과의 약속을 실현한 결과물이다. 모두가 사랑하는 축구에 더 강하고 공정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horn9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7월22일 07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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