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가 지난해 인투셀과 체결했던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인투셀의 ADC 플랫폼 '넥사테칸'과 관련된 잠수함 특허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10월 23일 기술도입한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지 사유는 기술도입 계약 이후 확인된 특허 이슈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도 특허 분석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예상치 못했던 잠수함 특허를 발견했다"며 "인투셀과 특허 이슈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잠수함 특허는 출원후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로,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다. 다만 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에 지급한 계약금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계약 해지와 별개로 기존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 개발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ABL206, ABL209 등 주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네덜란드 시나픽스의 플랫폼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나픽스는 존슨앤드존슨(J&J), 암젠, 베링거인겔하임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도 협업 중이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연내 2건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하겠다는 목표 역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