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결산]⑧ '자택 압류' 임영웅·'60억 추징' 이하늬⋯연예인 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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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기자 입력 2025.06.26 13:00

'이중과세' 유연석, 추징금 70억→30억 재산정
절세위한 개인법인, 과제관청 해석차이 존재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5년 연예계는, 매일 같이 뜨거운 이슈들이 쏟아졌다. 결혼과 출산으로 행복에 젖은 스타들도, 이혼으로 홍역을 치른 스타들도 많았다.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로 슬픔을 겪었다. 부적절한 이슈로 실망감을 안긴 스타도, 논란을 딛고 복귀한 스타들도 있다. 한국 뮤지컬이 K컬처에 새 이정표를 세웠고, 가요계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있다. 올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예계 뉴스를 짚어봤다.[편집자]
임영웅 이하늬 유연석 [사진=조이뉴스24 DB ]임영웅 이하늬 유연석 [사진=조이뉴스24 DB ]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올 상반기에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많은 연예계 스타들이 세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스타들은 "국세청과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해명을 내놨지만, 대중들의 실망감도 컸다.

가수 임영웅은 올초 세금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임영웅은 지방세 체납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다. 주택의 시세는 50억원에 달한다. 임영웅은 3개월 만인 지난 1월13일 체납 세금을 완납했고, 압류는 해제됐다.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우편함이 출입구가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았다"며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은 JTBC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를 통해 음원강자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반기에는 SBS 여행 예능 '섬마을 히어로(가제)'로 돌아올 예정이다.

임영웅이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친 거라면,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 등은 개인 법인으로 인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배우들은 절세를 위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추세다. 실제로 이하늬는 호프프로젝트, 유연석은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이준기는 제이지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 중이다.

이하늬는 세무조사를 받고 60억대 추징금을 납부했지만 탈세 의혹은 부인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2022년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이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는 호프프로젝트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와 동일하게 탈세의혹을 받았던 유연석은 국세청 추징액이 절반 이상 줄어 화제를 모았다. 당초 추징액은 70억원대였으나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30억원 가량으로 부과세액이 재산정된 것.

유연석 측은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약 30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조진웅은 세금 11억원을. 이준기는 9억원, 박희순은 8억원을 추징당했다. 전지현은 2,000여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거액의 추징금을 낸 황정음은 올해는 4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음은 2022년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회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횡령 금액의 3분의 2 가량을 변제하고 10억여원을 남겨두고 있었던 황정음은 논란이 불거지자 본인 재산을 처분해 전액 변제했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코인 투자 권유를 받고,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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