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통과 前 지배구조 개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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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22 18:15 수정2025.05.22 18:15 지면A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발표한 인적분할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삼성생명법’ 입법 드라이브를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이다.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정리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음달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권을 거머쥔다면 삼성생명법 입법 논의는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삼성그룹으로선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취약해진다.

이때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이 활용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처분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받아주고, 삼성물산은 보유한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분할 신설법인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각각 43.06%, 31.22% 갖게 되는데, 삼성물산이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전부 처분해도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배력 유지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종적으로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 구조로 재편된다.

한 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주가가 오를수록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송은경/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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