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와 반발이 우리 산업계에 이어 주한 외국 기업들로 확산되고 있다.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입법 취지는 노동자 권익 보호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경영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 미·유럽 기업 ‘노란봉투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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