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관세' 美 대법 심리 시작, 관세 무력화 기대 섣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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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07 17:25 수정2025.11.07 17:25 지면A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루는 최종심 재판이 시작됐다. 정부와 원고 측 주장을 듣는 첫 구두변론이 지난 5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렸는데, 정부 측을 향한 대법관들의 질문이 매서웠다.

이들의 이날 발언만 놓고 보면 일방통행식 ‘트럼프 관세’에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트럼프 손을 들어준 판결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문제에서만큼은 보수 대법관들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재판은 관세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과 친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5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은 없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모든 관세 부과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8월에 나온 연방 순회법원의 2심도 마찬가지였다. IEEPA에 명시된 ‘국가 비상사태’ 대응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르면 연내 판결할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역시 첫 심리 분위기만 보면 6 대 3 정도로 트럼프에 불리하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트럼프는 정부가 패소하면 “미국에 괴멸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플랜B’를 언급했다. IEEPA 대신 다른 법률을 내세워서라도 관세 징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위해 발동한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거론된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 한국·일본·유럽연합(EU)과 맺은 투자협정 지속 여부 등 대혼란도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예봉이 꺾이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마냥 낙관적인 기대만 할 수도 없다. 실익은 없이 불확실성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력화하더라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발(發) ‘관세 리스크’를 계속 상수로 놓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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