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속 단체장과 부단체장,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관사가 3년 반 사이 141곳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이 기간 동안 관사 매입과 유지 등에 예산 약 1079억 원을 썼다. 또 지자체 7곳은 행정안전부가 3년 전 없애라고 권고한 단체장 전용 관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지자체 관사는 예산 낭비, 특혜 논란 등을 겪으며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줄곧 폐지 여론이 높았지만 30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의 관사는 2021년 말 1877곳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2018곳으로 늘어났다. 그사이 지자체는 관사 취득비(806억 원)는 물론 운영비에 약 75억 원, 유지 관리비에 약 198억 원을 썼다. 행안부는 2022년 지자체에 단체장 관사는 없애고, 부단체장과 공무원 관사는 사용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런 지침을 외면하고 전기료 등 관사 운영과 유지에 예산을 쏟아부은 것이다.
광역단체 17곳 중 강원 경북 대구 서울 전남 등 5곳은 단체장 관사까지 갖고 있었다. 강원 경북 대구 전남은 행안부의 폐지 권고 전부터 보유했던 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서울시는 2023년 7억 원을 들여 새 공관을 마련했다. 관내에 거주하는 단체장을 위한 관사에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지침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단체장 중에선 옹진군수와 평창군수 2명이 관사를 보유했는데, 평창군은 행안부의 폐지 권고 이후 3억여 원을 들여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한다.
지자체 관사는 단체장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발령 내던 관선 시대에 생겨난 권위주의의 유물이다. 민선 시대엔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관내에 자기 집이 있어 ‘또 다른 집’인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 가뜩이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빠듯한 예산을 단체장, 부단체장들에게 관사를 ‘공짜’로 제공하는 데 낭비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사도 섬이나 외진 지역 등 업무상 꼭 필요한 곳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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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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