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정 “집단소송제 확대”… 소송 남발 막을 대책 있나

4 hours ago 3

한성숙 국무총리. 2026.9.10.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과제로 꼽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산업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판결 효력이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주가조작을 비롯한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1인당 피해액이 적은 경우엔 개별 소송 승소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국의 한 로펌에 따르면 집단소송제가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에 휘말린 기업의 비율이 2018년 54%에서 2025년 75%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에만 미국 기업의 집단소송 방어 비용이 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대응 비용의 문제는 매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일수록 절박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자체가 생존의 부담”이라며 집단소송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부 법안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현재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돼 있어 과잉, 중복 규제의 문제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도입을 서두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