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日 산업용 로봇 덤핑에 관세 당연, 시급한 건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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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07 17:24 수정2025.11.07 17:24 지면A27

정부가 중국과 일본산 4축 이상 다관절 로봇에 오는 21일부터 4개월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제 고시했다. 4축 이상 다관절 로봇이란 회전을 위한 관절(조인트)이 4개 이상인 로봇을 가리키며 주로 제조 현장에서 쓰인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일본 가와사키중공업과 화낙, 중국 쿠카로보틱스 등이며 관세율은 21.17~43.6%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업체들은 재고 소진과 한국 시장 선점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서 산업용 로봇을 팔아왔다. 이에 따라 HD현대 등 한국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올 들어선 30% 안팎까지 밀렸고 중국·일본 기업은 70%에 육박한다.

반덤핑 관세가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품질과 가격에서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선 지금과 같은 외국 기업의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넉 달간 우리 로봇산업의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제조 2025’에 이어 ‘제조 2035’를 통해 로봇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리지 않고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50%를 넘어섰다. 일본 역시 2015년 경제산업성에 로봇정책실이란 명칭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 고도화를 위해 2020년부턴 ‘선 허용·후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로봇은 인공지능(AI)의 ‘최종 병기’로 일컬어진다. 우리도 로봇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양에선 중국, 질에선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투입하려는 자금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하다. 안전 기준 등 각종 규제는 연구개발(R&D)과 실용화를 더디게 하고, 전문 인력은 태부족이다. 기업도 정부에 지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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