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에 대한 판결에 소신을 전했다.
3일 서 교수는 자신의 SNS에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우 변우석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하우스 노웨어 서울에서 열린 아이아이컴바인드 신사옥 하우스 노웨어 서울 오픈 기념 포토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앞서 변우석 경호를 담당했던 사설 경비업체와 해당 업체 경호원 A씨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기소된 사설 경비업체와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미팅을 하듯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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