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불허 "위반 1회당 1명 10억 어도어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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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낸 간접강제 신청 받아들여…"사전 승인·동의 없이 연예활동 해선 안돼"

"가처분 결정 이후 새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 발표…의무 위반, 간접강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앞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를 실효적으로 강제해 달라는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여 또다시 제재를 내걸었다.

뉴진스(NJZ) 멤버들,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에 직접 법정출석

뉴진스(NJZ) 멤버들,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에 직접 법정출석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부연했다.

금지되는 활동은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광고계약의 교섭·체결 및 광고모델로서 광고 출연이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기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전반적인 연예활동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5월30일 17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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