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감액됐다, 오히려 일부 승소"(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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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민 전 대표는 "오히려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판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는 오히려 과태료가 감액됐다며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약식 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4가지 사안 중 두 가지 인정, 두 가지 불인정된 맥락에서 절반 내용에 대해 감액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이후에도 민 전 대표가 B씨를 두둔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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