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힙 의혹 관련 과태료 처분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판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용청이 지난 3월 민희진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효하게 됐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이후에도 민 전 대표가 B씨를 두둔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하이브와의 갈등 격화 속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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