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시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홍채·DNA 등 생체정보 수집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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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관련 신청자와 그 연관 시민까지 포함하는 생체정보 수집 확대 규정을 제안
  • 새 규정은 기존의 지문·사진 외에 홍채 이미지, 음성 데이터, DNA 샘플새로운 생체정보 유형을 포함
  • DHS는 이 데이터를 신원 등록·확인, 범죄 이력 조회, 가족관계 증명, 보안 신분증 발급 등에 활용할 계획
  • 제안서에는 미국 시민도 가족 기반 비자 신청 시 생체정보 제출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이 제한도 없음
  • 규정안은 정부 권한 남용과 헌법상 권리 침해 우려로 비판받고 있으며, 의견 수렴은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

DHS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제안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혜택 신청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체정보 수집 범위 확대 규정을 제안
    • 현재는 일부 신청서나 집행 조치에만 생체정보 제출이 의무지만, 새 규정은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
    • 규정안은 “신청자, 청원자, 후원자, 수혜자, 미국 시민·영주권자 등 모든 연관인”이 예외 없이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 DHS는 또한 체포·구금·조우한 모든 외국인(alien) 의 생체정보 수집 권한도 요구

생체정보의 정의 확대

  • DHS는 생체정보를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또는 행동적 특성” 으로 새롭게 정의
    • 기존의 지문, 사진, 서명 외에 홍채 이미지, 음성 인식, DNA 등 새로운 형태를 포함
  • 규정안은 DHS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
    • DHS는 DNA 원본 또는 검사 결과 제출 권한을 명시하며, 생물학적 성별 확인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언급

데이터 활용 목적

  • DHS는 수집된 생체정보를 신원 등록·확인, 이민 절차 관리, 국가안보 및 범죄 이력 조회 등에 사용 예정
    • 또한 보안 신분증 발급, 가족관계 증명, 행정 절차 수행에도 활용 가능
  • 규정안은 이민 혜택 신청자뿐 아니라 관련된 미국 시민도 가족 기반 비자 신청 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기술적·윤리적 우려

  • DHS의 이번 제안은 얼굴 인식 등 알고리듬 기반 기술의 오인식 문제를 넘어, DNA 및 음성 데이터 수집까지 확대
    • 기사에서는 AI 기반 음성 위조(spoofing)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DHS는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주와 동일한 공식 성명만 재전송했으며, 이번 규정안에 대한 별도 답변은 제공하지 않음

공공 반응과 비판

  • 규정안은 2026년 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
    • 다수의 의견이 이를 정부 권한 남용으로 비판하고, 중국식 감시 체제와 유사하다고 지적
    • 일부는 헌법상 불합리한 수색·압수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

관련 맥락

  • DHS는 최근 입출국 시 생체정보 수집 확대 규정도 발표한 바 있음
  • 기사에서는 비이민자뿐 아니라 일부 미국 시민까지 포함하는 감시 수준의 확대로 평가
  • 관련 기사로 EU의 생체 경계 시스템 문제, 베트남의 DNA 포함 신분증 정책, AI 음성 복제 위험 등이 함께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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