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원주시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해 부당 행정 조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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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티켓 판매를 통한 자부담 충당하려는 활동마저 차단당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4명 고소…시 "수사기관서 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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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가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에 관해 공무원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행정 조치와 업무를 강요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로드FC에 따르면 전날 원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로드FC 측은 "원주시 공무원들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로드FC에 의무 없는 행정적 조치와 업무를 강요했다"며 "상금 및 파이트머니 등 약 7억2천500만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프로 종합격투기 대회의 특성상 티켓 판매를 통해 자부담금을 충당하려는 정당한 활동마저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로 차단당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김혁성 시의원은 로드FC 관계자 등을 사문서 위조·변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로드FC가 2023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로부터 보조금 6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두고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로드FC는 해당 사업이 이미 강원도에서 재정 투자를 위한 예산 심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일부 시의원들의 압박과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확정된 공문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도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체육 단체에 책임을 떠넘겨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이유 없이 거부되고, 수사 정보가 원주시 공무원 측으로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공정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건비도 받지 않고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까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로, 이들은 무고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부당하고 비정상적이라며 원주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권남용,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냈다.

고발 이후 원주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 진행 중으로, 법리 검토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일부 직원이 내부 전산망을 열람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건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로드FC는 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묵인한 경찰 관계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 수사관 교체와 함께 수사팀 변경 신청을 해놓았다.

로드FC 측은 "공정성을 상실한 현 수사체계 아래에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며 "철저한 외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2년간 단 한 푼의 인건비도 받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무고한 사람들까지 횡령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속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1월04일 11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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