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팬덤, 소송 패소에도…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에 성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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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05 11:19 수정2025.11.05 11:19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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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일부 팬덤이 어도어와 뉴진스의 분쟁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에 성명서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진스 팬덤 일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뉴진스 사안에 대한 체계적 인권 침해와 국제적 감시의 필요성에 관한 성명’이라며 "이 사안은 더 이상 단순한 팬덤 갈등으로 치부될 수 없다"면서 국제 인권 단체에 성명을 보내야 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성명에는 "현재 뉴진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섰다"며 "체계적인 인권 침해, 의도적인 여론 조작, 그리고 권력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는 듯한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분쟁에 대해 "한 그룹의 젊은 여성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공개적으로 폄하되고, 핵심 증거가 편리하게 사라지거나 무시되며, 주요 언론이 검증 없이 한쪽의 기업 논리를 반복·확산시키는 상황에서,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관리상의 논란'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실, 공정성, 그리고 예술적 존엄이 이익과 통제의 논리에 의해 희생되는 더 광범위한 문화적·제도적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앰네스티 및 기타 국제 인권 단체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미디어 구조가 어떻게 아티스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제도적 폭력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실태를 국제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앰네스티는 인권 보호를 위해 연구·행동·캠페인을 벌이며, 정부나 기업 등 권력 기관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진스 팬덤은 앞서 뉴진스의 활동과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회 의원실 면담 요청 등 집단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후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다만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팬덤의 움직임을 두고 우려나 반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의 신뢰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1심 선고 후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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