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위한 기부금 모은 팀버니즈, 미성년자였다⋯법원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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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팀버니즈' 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해당 모금이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팀버니즈는 뉴진스를 지지하는 일부 팬들이 결성한 단체로,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팀버니즈는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지지하기도 했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현재 모금된 금액은 출금이 제한된 동결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기부자에게 반환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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