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공정위 과징금 266억원 소송 원점으로⋯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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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서 다시 따져야⋯"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 영업 활동"
"공정위, 수십 건 중 5건만 선별해 처분⋯실제 의도 왜곡 우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66억원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솔루션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266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네이버가 공정위 심결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 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 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검색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선 과정에는 다소간 편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 행위만 선별해 경쟁제한적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제의 기간에 검색 알고리즘을 수십 차례 조정·변경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중 네이버에 유리한 노출 결과를 가져온 5건만 선별해 처분 사유로 삼은 것도 문제 삼았다.

네이버의 행위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가 발생했는지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기간 스마트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이나 거래액이 경쟁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입점 사업자 수도 유지된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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