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테슬라, FSD 기대만큼 안전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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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국내 확대 논쟁에서 정작 선명하지 않은 것은 제작사의 책임이다. 같은 브랜드의 차량도 생산지에 따라 기능 이용이 달라지는 제도의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편과 규제의 미비가 테슬라의 안전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는 될 수 없다. 한국에서 기능을 제공하려는 기업이라면 한국 도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서 실패하며,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지부터 증명해야 한다. 가장 먼저 물을 것은 이름과 실제 기능 사이의 간극이다. Full Self-Driving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연상시키지만,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개입해야 하는 보조시스템이다.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도 승인 설명에서 운전자가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술의 이름이 키운 기대를 소비자의 주의 의무만으로 수습하려 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는 기능의 매력만큼 한계도 분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감독형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설명서에 경고를 넣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하고 기능을 구매하는 바로 그 순간, 작동 조건과 제한, 운전자가 계속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공이 확정된 기능과 향후 승인에 달린 전망도 구별해야 한다.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성능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여지가 있다면, 테슬라가 먼저 그 여지를 없애야 한다. 국내 대응의 적극성도 따져야 한다.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정부에 공식 시험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22일 특례 적용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청에 나선 것은 필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한 절차를 충분한 준비와 책임 이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회사는 신청 대상과 제출자료, 검증 일정에 대한 설명으로 답해야 한다.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말만으로 소비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해외 승인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RDW는 미국판과 유럽판의 소프트웨어와 기능을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국에 배포할 버전은 어느 쪽과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해외 승인서의 조건과 제한은 국내 차량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테슬라는 승인이라는 결론과 함께 그 결론이 성립한 조건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시장의 승인 사실이 한국 적용 시스템의 안전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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