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활환경안전도 현장 밀착 관리 필요하다

1 month ago 13

[기고] 생활환경안전도 현장 밀착 관리 필요하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한 말이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하고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했고,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 철학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안전 전담 공무원 500명을 추가 채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현장 중심 접근은 산업안전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환경안전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넣어 빨래를 하고, 부엌에선 주방세제로 설거지를 한다. 생활화학제품 역시 하루 종일 우리 곁에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공존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다. 염소는 고농도에선 치명적이지만 수돗물 소독에서는 안전하고, 카페인은 하루 400㎎ 이하면 무해하지만 과량 섭취 시 독성이 된다. 유해성은 물질의 속성일 뿐 실제 위해는 노출 조건과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산업장, 환경오염, 생활안전 분야에서 분절화한 칸막이 행정과 탁상공론식 시스템 만능주의에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부처 간에 노출 경로와 사용상 위해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고, 생리대 유해 물질 논란은 극미량 검출만으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위해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지만, 유해성만 바라보는 관리적 접근은 참사를 막지 못할뿐더러 불필요한 공포와 불신을 조장한다.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규제는 유해성에서 위해성 중심으로 이동했다. 유럽의 화학물질규제(REACH)와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SCA) 개정 등은 우선순위 기반 화학물질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관리와 취약 집단 보호에 집중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위해성 규제 관리와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이 필요할 수 있다. 안전관리의 올바른 성과평가와 벌칙 강화를 강조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칙과 기준은 현장의 위해관리자, 작업자 그리고 위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 입장에서 다시 설계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정책관리자의 명령 하달식이 아니라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관리가 정착돼야 한다. 정부가 곧 발표할 살생물제 종합계획이나 화학물질 안전정책 역시 위해 현장 작업자와 국민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안전은 화학물질을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선 현장 위해 관리자와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위험과 공존하는 법’을 생활안전으로 확산시킬 때 우리 삶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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