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방시혁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설립한 사모 펀드에 주식을 팔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시혁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상장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고, 이로 인해 1천 900억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해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달 16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방시혁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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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코멘트 관리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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