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 '게임=중독 대상' 명시한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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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 기자 입력 2025.06.16 15:36

자체 조사 결과 성남시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0여곳 '게임 중독' 표현 사용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공개 청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청원서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예방 관련 공모전에서 이를 명시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정책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률 내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협회는 법률 표현을 왜곡해 게임을 추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이라 주장했다.

한편 협회가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개 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항목이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 항목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전체 60개 센터 중 40여개 센터에서 게임 중독 관련 직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공개 청원서에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게 된 근거 자료와 결정권자, 중독 관리 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202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 관리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TF팀장 노경훈 이사)를 설치하고 청원 및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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