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온라인 취업포털을 운영하는 인크루트가 730여만명의 전체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대해 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신규 지정과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인크루트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크루트는 올해 2월 해킹으로 인해 전체회원 730여만명의 개인정보(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본 등)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를 했으며,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관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DB) 접속기록이 존재했고,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음에도 인크루트는 이상행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 약 2달이 지난 후 해커의 협박메일을 수신하고 나서야 유출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해커의 침입으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한양컨트리클럽(CC)와 서울컨트리클럽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총 2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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