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메타와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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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8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타(Meta Platforms, Inc.)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메타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의 한국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값인 '안면특징점'을 추출·저장하며,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메타는 사기·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유명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일치 여부를 비교한다. 일치 시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해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비교대상 안면특징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비교대상 얼굴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한다. 또 해당 안면인식을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얼굴인식 기술 사용 동의 및 동의 철회 화면 예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얼굴인식 기술 사용 동의 및 동의 철회 화면 예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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