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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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이 일정 수준의 기술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사행성 업종과 구분해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산업을 벤처 정책안으로 본격 편입시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기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은 요건을 갖출 경우 벤처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7년간 이어져 왔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사행성 논란으로 2018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등과 함께 ‘벤처 제외 업종’으로 묶었다. 당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시행령 개정 이후 벤처 인증을 박탈당했다. 업종 변경만으로 벤처 인증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벤처 인증은 각종 창업 지원의 ‘입구 역할’을 한다. 벤처 인증이 없으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 등 핵심 창업 지원 제도에서 배제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기술 기반 가상자산 기업까지 사행성 업종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기존 규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정부가 규제의 물꼬를 튼 데엔 코인 발행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체와 기술 기반 기업을 구분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엔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다루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단순 거래소가 아닌 기술 서비스 기업 비중이 증가하며 정책당국의 인식도 바뀐 것이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가상자산산업의 제도권 진입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진입 기준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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