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가능"…국회 입법조사처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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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알렸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풀이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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