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의 얼굴 인식 앱 스캔을 거부할 수 없다고 DHS 문서가 밝힘

1 week ago 4

  • 미국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의 얼굴 인식 앱 ‘Mobile Fortify’ 사용자는 얼굴 스캔을 거부할 수 없음
  • 앱은 개인의 신원 및 이민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촬영된 얼굴 사진은 시민권자 포함 전원에 대해 15년간 보관
  • 문서는 Mobile Fortify의 기술 구조,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방식, 그리고 DHS가 이를 사용하는 근거를 상세히 설명함
  • 404 Media는 앞서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이 거리에서 시민권 확인을 위해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하고 있다고 보도함
  • 정부 기관의 얼굴 인식 기술 확산과 장기 데이터 보관 정책이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함

ICE의 얼굴 인식 앱 ‘Mobile Fortify’ 관련 DHS 내부 문서 내용

  • ICE는 사용자가 얼굴 스캔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앱은 개인의 신원 및 이민 신분 확인을 위해 설계됨
    • DHS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앱을 통한 스캔은 선택 사항이 아님
  • 촬영된 얼굴 사진은 15년간 저장
    • 저장 대상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
    • 문서에는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관 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됨

Mobile Fortify의 기술적 세부사항

  • 문서는 앱의 기술적 구조와 데이터 처리 절차를 설명함
    •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 포함
    • DHS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와 정당화 근거도 함께 제시됨
  • 앱은 얼굴 인식 기반 신원 검증 시스템으로, ICE의 현장 활동에 활용됨

관련 보도 및 맥락

  • 404 Media는 이전에 ICE와 CBP 요원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해 시민권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해당 보도는 공공기록 요청(FOIA) 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 이번 문서는 Mobile Fortify의 운영 방식과 데이터 보관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함

데이터 보관 및 개인정보 보호 쟁점

  • 15년간의 얼굴 데이터 보관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문서에는 데이터 삭제나 접근 제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 DHS는 얼굴 인식 기술의 활용 근거를 제시했으나, 개인 동의 절차 부재가 문제로 지적됨

404 Media의 공개 목적

  • 이번 보도는 공공기록 요청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 404 Media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한 무료 공개 기사로 제공함
    • FOIA 취재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독자 후원 및 구독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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