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법원 판결 존중"

1 day ago 1

위메이드 "위믹스 지속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법원이 '위믹스'의 2차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기각했다.

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

법원은 위믹스가 2월 28일 14시경 해킹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해외 거래소에 알렸으나 특별한 사정 없이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는 해킹 사실을 공시하거나 알리지 않다가 4일이 지난 3월 4일 공시해 위믹스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와 위믹스 보유자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직후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한 후에 해킹 사고에 관한 사실을 공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믹스가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으며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는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위믹스의 2차 거래지원 종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DAXA는 지난 2일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거래 종료 일시는 오는 6월 2일 15시로 예정됐으며 출금지원 종료일은 7월 2일 15시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위메이드는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