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규제를 위한 'AI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법 관련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AI기본법상 선언적인 산업 진흥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불분명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AI기본법: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AI산업 동향과 AI 기술의 빠른 발전·변화 속도를 고려, 탄력적인 규제 적용을 요청했다.
학계는 미국·중국 등 AI 선도국 사례를 고려,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경영학부)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나 애플리케이션 등 산업 플레이어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영국·중국 등 주요국은 AI가 유발하는 사회 문제를 분야나 상황 맥락에 맞게 개별 진단해 맞춤형 규제를 펼치는 기조”라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정도만 수평·포괄 규제를 채택,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를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진흥 중심의 법 적용과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AI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진흥 정책이 담긴 수준”이라며 “연구개발(R&D) 강화나 우수인력 유치, 학습데이터 관련 규제 혁파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근 BHSN 대표는 “빠른 기술 진화 속도에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한 달 뒤에는 180도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며 “위험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의원은 “국내 AI 생태계 조성·발전과 스타트업의 AI 사업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규제 유예나 최소한의 계도기간 부여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월 AI기본법상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 4월 18일자 2면 참조>
정부는 AI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5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흥·규제 내용을 구체화해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빠른 기술 변화 상황과 업계·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 목소리를 고려,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도 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관은 “AI기본법에 진흥과 규제 모든 내용을 담았지만 산업(도메인) 개별법상 규제와 진흥 정책은 달라지는 게 맞다”며 “AI기본법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AI위원회를 통해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