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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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LG유플러스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이상 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수사기관 등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AI 모델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 패턴이 비슷한 다른 전화번호를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통신사에 조회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거래 차단 등 조처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에 요구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을 판단할 때만 DB를 조회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다수 금융회사가 국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작년 9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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