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1월11일 15시29분 송고



![[퇴근길이슈] MC몽 극단적 시도·MAMA·NCT 제노x재민·'케데헌' 219억·제니](https://image.inews24.com/v1/605362cb4525f9.jpg)

![[조이人] '태풍상사' 흥행 이끈 이준호, '캐셔로'로 연말 꽉 채운다](https://image.inews24.com/v1/89545315038d51.jpg)


![[영상] '장원영 비방영상' 30대 유튜버, 2심서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https://img3.yna.co.kr/etc/inner/KR/2025/11/11/AKR20251111135900704_01_i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