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메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국내서 법제화되면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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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하루 2시간·심야 접속 제한 합의⋯유해 콘텐츠 자체 점검·개선 약속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메타가 국내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에 대한 일일 시간제한 등의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정부·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메타가 올해 8월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의 하루 SNS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했다.황 의원은 "아이들의 자제력에 기대지 않고 서비스 자체에 안전장치를 둔 것인데, 해당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허 부사장은 제도화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또는 국회와 여러 협의를 거치며 의견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콘텐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황 의원은 후원금 순위를 놓고 출연자들이 경쟁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 등 유해 콘텐츠가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들이 해당 방송의 리액션을 따라 하는 영상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황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 심의기구가 협력해 획일적으로 콘텐츠를 금지하기보다 청소년 보호 장치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메타에도 자체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이에 허 부사장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에 100% 공감한다"며 "보호 방안 고도화에도 적극 공감하며 내부 점검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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