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묵은 단통법 폐지 첫날…통신 3사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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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한 시민이 휴대폰 매장의 홍보 문구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한 시민이 휴대폰 매장의 홍보 문구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2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폐지됐지만, 기대만큼의 보조금 경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7 모델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유통망의 추가지원금은 54만~57만원에 그쳤다.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이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액수를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와 함께 SK텔레콤이 공격적으로 지원금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숨 고르기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섣불리 치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해킹 사고로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빠져나간 SK텔레콤이 예상과 달리 경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당장 지원금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와 갤럭시Z폴드·플립7의 사전 예약이 진행된 만큼 단통법 폐지에 맞춰 대규모 지원금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주말이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를 바꾸려는 고객들이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 3사 모두 주말 사이 이동하는 가입자 규모를 보고 지원금 상향 등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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