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고액 수령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 및 과세 체계 개선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직무발명보상금 총지급액은 567억원으로 2020년 288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10억원을 초과한 고액 수령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대형 보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억원 초과 수령자가 7명이었고, 보상금 수령자 1806명 중 절반 이상인 948명이 1억∼2억원 구간에 속해 고액 보상이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성과 보상에 과도한 세금으로 연구 의욕이 꺾인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면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설정한 뒤 2019년 500만원, 2024년부터 7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불만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비과세 한도를 추가 확대하거나 과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7월 직무발명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해 8월 비과세 한도를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2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와의 간담회에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허청도 올해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동진/박시온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