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아수라장 되는 국회 법사위, 與 ‘조희대 청문회’ 또 하기로. 法司委가 아니라 無法委.
○대법원장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에 안 써”… ‘聖君’ 자질 있는 사람이면 무슨 뜻인지 알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