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모든 국민은 각자 능력에 따라 국가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귀족과 성직자의 면세 특권을 비판한 것이다. 이 사상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반영돼 납세 능력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출발점이 됐다. 조세 응능부담 원칙은 ‘한계효용 체감의 원리’와 결합해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했다. 이후 ‘형평의 원칙’이 공공경제학의 ‘담세력 과세’로 체계화하며 현대 조세제도의 근간이 됐다. 한국도 헌법 제59조와 조세기본법 제3조에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이 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 50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연 5000만원이 된다”고 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0.3~0.6%)보다 낮다. 그러나 단순 세율 비교는 무의미하다. 한국은 시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주의 보유세율은 2%를 넘지만, 각종 감면·공제 후 실질 부담이 연소득의 3%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응능부담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보유세 인상보다 거래세 인하가 우선이다. 거래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05%로, OECD 평균(1.96%)의 두 배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45%)도 OECD 평균 수준(20~30%)을 크게 웃돌고, 다주택자는 최고 75%까지 중과된다.
내년 5월로 예정된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다시 중과세 대상이 된다. 높은 거래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보유세 인상에만 군불을 땐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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