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만 16세 무면허 운전 혐의…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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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였던 2년 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 프로필.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정동원 프로필.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다.

MBN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3월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사생활 협박을 받고 1억 원 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정동원이 미성년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영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소속사 고소로 경찰이 일당을 붙잡으면서 조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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