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67〉 [AC협회장 주간록77] 혁신 가로막는 경제형벌, 진흥법과 규제법 충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8/news-p.v1.20250918.eea31a7da8ae4a4b819aebca211201c8_P3.jpg)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권칠승·허영 의원과 함께 벤처기업협회, 액셀러레이터협회, 여성벤처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창업·투자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명확했다. 정부는 창업진흥법과 벤처기업육성법을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정작 규제법 체계는 창업자 경영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배임죄와 같은 경제형벌의 광범위한 적용은 창업자와 스타트업 혁신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배임죄는 원래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사업 실패나 불가피한 경영상 선택조차 배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간담회에서 공유된 사례만 봐도, 자금 흐름이 막혀 일시적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한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투자 실패나 사업 전환 과정조차 형사적 책임으로 비화되면서, 투자자는 리스크를 감수하지만 창업자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성공하면 기업가, 실패하면 범죄자'라는 냉혹한 공식이 우리 창업 현실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문제는 진흥법과 규제법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창업진흥법은 실패 경험을 인정하고 재창업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과 경제형벌 체계는 여전히 실패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 모순 때문에 창업자는 혁신적 도전을 하기보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미국이나 유럽이 비즈니스 판단 룰을 통해 경영상 판단을 보호하는 것과 대비된다.
경제형벌의 과잉 적용은 재창업 기회마저 박탈한다.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음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형사기록으로 남아 금융·투자 접근을 막는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다. 특히 간담회에서 강조됐듯, 여성과 청년 창업자에게 경제형벌 리스크는 더욱 치명적이다.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약한 이들은 단순한 민사 분쟁조차 형사 절차로 비화되기 쉽고, 소송 과정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창업 생태계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첫째,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의적 사기나 사적 유용 목적이 아닌 한, 창업자 선택은 실패가 아닌 도전으로 인정돼야 한다. 둘째, 진흥법과 규제법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을 장려하는 법이 있는 만큼, 규제법도 민사 중심 해결 원칙을 명문화해 형사처벌은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셋째, 스타트업 전용 분쟁조정센터 설립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창업자가 형사 절차가 아닌 신속한 민사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자리가 아니었다.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 생태계의 핵심 주체들이 모여 경제형벌 합리화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액셀러레이터들은 이미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투자 문화를 실천해왔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고, 진흥법과 규제법의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창업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혁신을 지켜내는 길이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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