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66〉 [AC협회장 주간록76] 연대보증 폐지와 액셀러레이터 정신

1 month ago 10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66〉 [AC협회장 주간록76] 연대보증 폐지와 액셀러레이터 정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우리 창업 생태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창업기획자(AC)와 개인투자조합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인수합병(M&A) 벤처펀드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축이 담겨 있다. 특히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에까지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확대 적용한 것은 창업가 보호와 재도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중대한 변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제도적 변화가 벤처투자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액셀러레이터들은 이미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투자 문화를 앞서 실천해 왔다. 이는 초기 창업 생태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온 액셀러레이터 고유의 투자 철학을 보여준다.” 개정은 이번에 진행되지만, 현장 액셀러레이터들은 오래 전부터 이 철학을 몸소 실천해 왔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는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채무를 떠넘기지 않았고, 실패를 도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정해 왔다. 스타트업 좌절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액셀러레이터들은 연대책임이 창업자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고, 재창업 의지를 꺾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법적 규정이 마련되기 훨씬 이전부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강조했듯 '재창업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장동력'이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이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연대책임 금지의 제도적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우리는 다시 강조한다. 제도 개선이 있기 전부터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자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이러한 철학을 실천해 왔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회수와 재투자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담고 있다. M&A 펀드 상장기업 투자 한도를 60%까지 확대함으로써 회수 시장은 IPO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는 투자자금 선순환을 촉진하고, 창업가에게도 보다 다양한 성장 경로를 열어준다. 또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재투자를 원활하게 만들어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들은 이미 회수 다변화와 신속한 재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실천해 왔다.

결국 이번 고시 개정은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현장의 오랜 실천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들은 본래부터 연대책임을 지양하며 창업가 실패와 재도전을 지지해 왔고, 다양한 회수 경로와 재투자 중요성을 실천해 왔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이번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강조한다. 제도적 변화가 없었을 때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창업가가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액셀러레이터 정신은 언제나 창업가의 곁에서 안전망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사실을 제도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우리 액셀러레이터들은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투자와 함께 정의롭게 나아갈 것이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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