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세무 조사를 받고 60억대 추징금을 낸 가운데 소속사가 탈세 의혹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7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세금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드린다"면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배우 이하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AHC 신제품 아이크림 론칭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d59d8c1e41127.jpg)
먼저 이하늬의 개인 법인인 호프프로젝트와 관련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배우 활동을 하는 것에 덧붙여,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2015년 법인인 호프 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밝혔.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하늬 측은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덧붙였다.
탈세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이하늬 측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하늬 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전 기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고,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해 드라마 '밤에 피는 꽃'과 '열혈사제2'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고, 현재 노희경 작가의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를 촬영 중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