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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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중단된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기간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규제 강화에 따른 ‘반쪽 서비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상진료 조치 종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공의 약 76%가 현장으로 복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사상 처음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반쪽’ 우려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중단된다

대표적인 비상진료 조치에는 비대면진료가 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사태가 터지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했다. 정 장관은 이날 “비대면진료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이어나갈지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우선 병원급의 비대면진료는 중지한다고 통보받았다”며 “다만 의원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전달받지 못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 이에 ‘재진환자·의원급’ 위주의 과거 시범사업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터져 나온다. 국회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미성년자와 고령층 등에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등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초진 제한과 지역 제한이 도입되면 환자는 동일·반복 처방을 위해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대기를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진료·수술 수가 ‘제로’ 될 판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도 조정된다. 정부는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진료에 150~250% 가산 수가를 지급해왔다. 중증·응급 수술에도 기존 대비 200% 높은 수가를 지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수가가 조정될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응급실 진료나 응급수술 수가도 줄이거나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인상된 수가는 10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22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안’을 상정하고, 31일 제20차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 조정된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우리 병원 응급실은 구인난으로 의사 두 명이 맞당직을 서고 있다”며 “수가 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형/오현아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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