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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공공 라이선스(EUPL) 는 유럽연합 내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임
- EUPL은 모든 공식 EU 언어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유럽 법 기준에 맞는 지적재산권 용어와 책임 제한을 명확히 함
- 주요 목표는 유럽연합 및 산하기관이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활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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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함
- EUPL은 GPL 등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조항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혼합 및 협업을 지원함
EUPL(유럽연합 공공 라이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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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L은 "European Union Public Licence"의 약어로,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제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임
- 첫 초안(v.0.1)은 2005년 6월 공개되었으며, 이후 개발자 및 사용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해 10개 조항이 수정된 바 있음
- 최종 버전(v.1.0)은 2007년 1월 9일 3개 언어로 공식 승인, 이후 2008년에 모든 EU 공식 언어로 확장, 2009년에 v.1.1로 일부 내용 명확화, 2017년에 v.1.2로 호환성 확대 및 공유·재사용을 더욱 촉진함
왜 EUPL인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소유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 라이선스를 만들었으며, 초기에는 IDABC 프로그램 산출물(예: Circabc, Eusurvey)에 적용함
- 기존에 존재하던 100여 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GPL, BSD, OSL 등) 중에서도, 유럽연합의 법적 요구사항(모든 언어에서 동일한 효력, 유럽 기준의 지식재산 용어, 책임 제한의 명확성 등)을 충족하는 라이선스 부재로 인해 새롭게 개발함
목적
- EC의 주요 목적은 유럽 기구들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유럽 법 기준의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널리 배포 및 활용을 촉진함에 있음
- EUPL은 중립적인 용어로 작성되어, 공공기관을 넘어 폭넓게 쓰일 수 있음
- 또한, 소프트웨어의 배타적 소유권 제한(코드 수정 후에도 전체 공유 유지) 을 통해, ‘카피레프트’ 원칙 실현을 목적으로 함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 EUPL은 주로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저작권자가 누구든지 사용 가능함
-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유럽 전역의 법적 상호운용성 수단이 될 수 있음
- 경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주로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 및 지식 공유에 적합하도록 고안됨
GPL 및 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 EUPL은 독특한 호환성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카피레프트 라이선스(GPL 포함) 와 호환성을 지원함
- 예로, EUPL로 공개된 소프트웨어(CIRCA 등)를 GPL 컴포넌트와 결합해 새로운 파생 저작물을 GPL로 배포할 수 있음
- 단, 기존 EU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 전체를 단순히 GPL로 재라이선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기존 GPL 프로젝트에 EUPL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경우, 개선된 전체 저작물도 원래의 GPL로 배포 가능함
참고
- 본 웹사이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기관의 공식 후원이나 보증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