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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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도 사람인데 술을 마실 수 있다. 다만 사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건 관련자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고발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밖에 되지 않을 텐데 지 판사는 그마저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가 민주당 미움을 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석방은 의외의 결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판사의 권한이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실질적 권력을 잡은 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구나 탄핵하고 고발하더니 이제 판사 수사까지 시작하고 있다. 지 판사만이 아니라 이 후보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까지 특검으로 수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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