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공증(notarisation)’ 제도 – 개발자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자유를 가로막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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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디지털시장법(DMA) 이 기술 대기업의 시장 지배를 완화하고 기기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가운데, 애플의 앱 ‘공증(notarisation)’ 절차가 이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됨
  • 모든 iOS 앱은 애플 서버를 거쳐 검사·승인·암호 재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는 애플이 앱 설치와 배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게이트키핑 구조로 작동
  • 제3자 앱스토어를 운영하려면 100만 유로의 신용장 또는 연속 2년간 100만 회 이상 설치 실적을 요구해 비영리·스타트업·개인 개발자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
  • 이러한 공증 체계는 자유소프트웨어의 검증·재배포 권리를 침해하고, 경쟁과 상호운용성을 약화시킴
  • 시민단체들은 유럽위원회에 제재와 대안적 분산형 소프트웨어 큐레이션 모델 도입을 촉구하며, 이는 DMA가 지향하는 투명성과 사용자 선택권을 구현하는 핵심 과제로 제시됨

EU 디지털시장법(DMA)과 애플의 대응

  • DMA는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 권력 재편을 목표로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행할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기 중립성(device neutrality) 을 핵심으로 함
  • 이 법은 iOS 같은 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해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대안을 허용할 기회를 제공
  • 애플은 이에 반발해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사이드로딩 금지·대체 앱스토어 차단·상호운용성 제한을 통해 자유소프트웨어를 배제

시민단체의 불복종 신고

  • ARTICLE 19GFF(Gesellschaft für Freiheitsrechte) 가 2025년 10월 22일 애플의 DMA 불이행을 이유로 유럽위원회에 공식 불만 제기
  • 신고 내용은 다음 세 가지 행위를 DMA 위반으로 지적
    • 제3자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설치(사이드로딩) 금지
    • 제3자 앱스토어의 실질적 운영 차단
    • iOS·iPadOS 기능과의 무상 상호운용성 미제공

애플의 ‘공증(notarisation)’ 절차

  • 모든 앱은 애플의 서버에 제출되어 스캔·승인·암호 재서명을 거쳐야 설치 가능
  • 이 과정은 앱스토어 외부 배포 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애플이 모든 앱 설치를 통제
  • 결과적으로 보안 심사라는 명목의 중앙집중적 검열 구조가 형성되어, 개발자와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에 종속됨

제3자 앱스토어에 대한 과도한 요구 조건

  • 애플은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요구
    1. A등급 이상 금융기관의 100만 유로 신용장 제출
    2. 2년 이상 개발자 프로그램 회원이면서 EU 내 연간 100만 회 이상 설치 실적 보유
  • 이러한 조건은 비영리 단체,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에게 불공정하며 시장 진입을 봉쇄
  • 맥OS에서는 사이드로딩이 허용되는 반면, iOS·iPadOS에서는 동일한 자유가 차단되어 모바일 기기에서만 독점적 통제가 유지됨

자유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

  • 공증 절차는 유료 개발자 계정 가입, 제한적 법적 조건 수락, 폐쇄적 심사 과정 참여를 강제
  • 승인된 바이너리는 DRM으로 재서명되어, 사용자가 소스코드와 실행 파일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거나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없음
  • 이는 사용자 검증권과 개발자 자율성을 침해하며, 대체 앱스토어 운영자조차 애플의 승인 없이 앱을 배포할 수 없는 구조를 초래

DMA와의 충돌

  • DMA는 게이트키퍼가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고 불필요한 기술적 제한을 두지 말 것을 명시
  • 그러나 애플의 공증은 모든 앱을 자사 승인 절차에 종속시켜 DMA가 금지한 의존 구조를 강화
  • 이로 인해 경쟁 저해, 독립 개발자 위축, 비영리 프로젝트 배제가 발생

분산형 소프트웨어 큐레이션의 대안

  • 시민단체는 유럽위원회에 제재 부과와 대체 구조 마련을 요구
  • 분산형 큐레이션(decentralised curation) 은 이미 F-Droid 같은 저장소에서 검증된 모델로, 보안과 자유소프트웨어의 공존을 입증
    • 신뢰를 단일 기업이 아닌 투명한 검증 파이프라인, 재현 가능한 빌드, 커뮤니티 감사를 통해 분산
    • 사용자는 신뢰할 대상을 직접 선택하고, 큐레이터는 공공에 책임지는 구조
  • 이 모델은 상호운용성·투명성·사용자 선택권을 구현하며, 기업 비밀이 아닌 다양성과 검증 가능한 무결성으로 보안을 확보

향후 과제

  • DMA의 실효성을 위해 규제 당국은 공증을 ‘보안 기능’이 아닌 ‘통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함
  • 애플의 보안 개념은 투명성과 경쟁, 사용자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소프트웨어 자유를 저해
  • 유럽위원회가 진정한 개방성과 자유로운 설치·공유·검증 권리를 보장해야 DMA의 목적이 실현됨
  •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유(freedom) 의 문제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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