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소형차 전용 도로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됐다. 소형차 전용 도로라는 이름 때문에 경차만 통행 가능하다고 인지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자동차관리법과 고속도로상 소형차 분류 기준을 혼동해서 생기는 오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소형차 전용도로 / 출처=IT동아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공사가 규정하는 소형차 기준 달라…소형차 전용도로 통행 기준 숙지 필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크기는 배기량과 차체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자동차 차체 구분 기준 / 출처=현대모비스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시됐으며 준중형과 준대형은 법에 없는 용어다. 준중형과 준대형 등은 제조사가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예컨대 준중형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소형차에 속하지만 실내 공간은 중형에 가까워 낮은 세금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어 인기를 끄는 식이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 도입된 ‘소형차 전용 도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할까? 결론은 아니다. 2008년 도입된 소형차 전용 도로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도로상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화도IC ~ 춘천JCT’ 소형차 전용도로가 대표적인 예다.
소형자 전용도로는 경형과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승용 목적의 차량은 모두 소형차로 분류한다. 일부 화물차와 특수차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형차로 인정, 소형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고속도로 소형차 인정 기준표 / 출처=현대모비스
고속도로에서 소형차로 인정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 15인 이하 또는 길이 4700mm 이하, 너비 1700mm 이하, 높이 2.0m 이하 차량은 소형차로 인정된다.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거나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이면 중형차로 분류한다.
화물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면 소형차로 인정한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중형차로 분류한다. 특수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면 소형차, 3.5톤 초과 시 중형차로 분류한다. 살펴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소형자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과태료나 벌점,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 시작 구간에서는 마치 신호등처럼 초록불과 빨간불로 도로 사용 가능 여부를 알린다.
소형차 전용도로 표시 / 출처=IT동아
도로 위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거나 글씨를 새겨 소형차 전용도로임을 표시하기도 한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며, 빨간불에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시 신호 지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에 근거해 처벌받는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폭 3.0m~3.25m, 높이 3.0m 이상 등 일반 도로보다 좁고 낮게 설계됐다. 좁은 도로에서 교통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대형 차량이 진입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관리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관련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