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나온다…분산 전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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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사회적 합의 중요, 안전성도 챙겨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SMR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특별법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SMR은 소형모듈원자로여서 대형 원전과 다르다. 분산 전원형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다. 전기가 필요한 곳에 구축해 ‘자급자족’할 수 있다. 분산형 전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i-SMR) 축소 모형. [사진=아이뉴스24DB]혁신형 소형모듈원자(i-SMR) 축소 모형. [사진=아이뉴스24DB]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전력 시스템이다. 지방 곳곳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인구와 공장이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지방은 여러 희생이 뒤따른다. 송전선로 구축 등 갈등의 골이 깊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전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곳곳에 분산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SMR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환경 단체들의 지적도 있다. SMR은 규모만 작을 뿐 또 하나의 원전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100%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측은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눈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SMR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는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SMR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 개발과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 담겼다.

이번 특별법에는 SMR에 대한 진흥과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 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SMR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SMR 연구 개발과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재원 확보를 돕는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SMR에 대한 각종 진흥 정책은 담겼는데 주민 수용성, 사회적 합의,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문제, 안전성 등 규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SMR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 ‘안전성’에 있다.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근거를 마련해 무작정 밀어붙이는 전력 시스템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i-SMR) 축소 모형. [사진=아이뉴스24DB]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SMR 특별법에 정부는 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고, SMR 진흥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다로 돼 있다”며 “SMR은 또 하나의 원전으로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과 합의, 안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지역을 희생삼아 중앙집권식 전력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기가 필요한 것에 발전소를 만드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안전성은 물론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가 기본이 되는 SMR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과기정통부는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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