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을 떠난 지 8년이 된 임 변호사가 한 일은 대검 청사를 방문해 대검 간부를 만나 “정 회장 건강이 좋지 않으니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두 차례 찾았지만 방문 변론이 거절당한 뒤였다. 그가 이 밖에 무엇을 더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관(前官)의 활동은 잘 드러나진 않는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써줄 거라는 환상은 구속은 면하고픈 의뢰인의 욕망을 자극했을 것이다.
▷기대와 달리 정 회장은 구속됐고, 임 변호사까지 기소됐다. 임 변호사가 “내가 대검에 연락해 사건을 덮어줄 테니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제안했다는 누군가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총 10억 원이란 액수가 컸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게끔 임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무렵 정 회장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전관 변호사 10여 명에게 쓴 비용만 28억 원을 넘는다. 7억7000만 원, 6억6000만 원을 받은 변호사도 있다. 말 그대로 ‘서초동 변호사 쇼핑’을 했다. “전관이 너무 많아 오히려 검찰이 안 좋게 본다”는 걱정까지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큰 변호사 수임료는 2심 재판부가 “임 변호사의 수임료가 다른 변호사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배경이 됐다. “정당한 변론 활동 범위를 넘었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이 뒤집혔다. 임 변호사 기소에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사람의 말이 조금씩 달라진 사정도 감안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지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현실에선 변종 계약이 넘쳐난다. 일부 의뢰인들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뒤 오히려 무효를 주장하며 수임료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럴 땐 오히려 변호사가 돈을 떼이는 사례도 있다. 법조계에선 “차라리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전관 변호사들은 더 좋을 것이다. 심지어 법원조차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 9억 원은 유효, 무효를 떠나 흔히 체결되는 수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구속만 면하게 해주면 보너스 9억 원이라니, 전관 변호사 시장은 여전히 도박판을 닮았다.
장관석 논설위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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