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부 곳곳에 넘쳐나는 경찰, 부동산 감독기구에도 수사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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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16 17:25 수정2025.10.16 17:38 지면A39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수사 조직 신설부터 추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선 행정 부처에 감시와 통제가 주목적인 수사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크든 작든 국민 기본권을 제약할 개연성이 클뿐더러 부동산 거래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다 보면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도 다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동 기획조사를 벌이는 만큼 새로운 수사 조직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철도, 환경, 위생, 산림, 교정 등 특정 영역이나 조세, 마약, 관세 등 전문 분야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이다. 당초 취지는 검찰이나 일선 경찰이 담당하기 쉽지 않은 전문 분야에 한해 1차 수사를 맡도록 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큼 담당 범위와 역할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특사경은 모두 2만161명으로 행정안전부(2199명), 법무부(1189명), 고용노동부(1053명) 순으로 많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 감시하고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면 특사경은 최소화하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특사경뿐만 아니라 ‘노동 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을 내년에만 1300명 늘리고 2028년까지 7000명 증원하려는 계획도 재고해야 한다. 근본 원인 해결 없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국민 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행정부처들이 특사경을 앞세워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감시받고 통제받는 경찰국가를 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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